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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KDDX 사업서 발견된 비위 사실 덮어선 안 돼”...HD현대重 노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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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KDDX 사업서 발견된 비위 사실 덮어선 안 돼”...HD현대重 노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3.04.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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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구 현대중공업)가 과거 방위사업청이 추진한 차기 한국형 구축함(KDDX) 개발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비위가 뒤늦게 발견됐고 이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KDDX 차세대 구축함 개발 사업이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방사청은 범죄사실이 확인된 관련사업의 추가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HD현대 직원 9명이 향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자 경쟁업체인 대우조선의 함정 관련 자료를 촬영해 몰래 정보를 빼간 사실이 법원의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로 확인됐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HD현대 직원 9명은 2020년 9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일부 직원이 항소함에 따라 2심이 진행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 정부가 HD현대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3년간 4차례 지연하면서 HD현대가 KDDX 사업 수주에 있어 우위를 점했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은 기업결합 과정이 지연되면서 숙련된 인력이 이탈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HD현대그룹 측은 소송 주체가 사진을 촬영한 직원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내부에서는 HD현대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게 아닌데 이 같은 이야기가 나와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서일준 의원이 제기한 차세대 구축함 개발 사업과 관련해 HD현대가 심각한 범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등은 특수선(잠수함, 함정) 경쟁입찰에서 앞으로 매우 불리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HD현대그룹은 지난 2019년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으나 지난 1월 독과점을 이유로 EU가 인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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