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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수영장 사용 된다더니 '사용 중 침수'는 소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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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수영장 사용 된다더니 '사용 중 침수'는 소비자 책임?
제조사 "방수 기능 영구적이지 않아"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3.05.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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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 사는 유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애플워치 SE를 착용하고 수영장에 다녀온 이후 워치에서 발열과 함께 배터리가 평소보다 빠르게 소모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원이 켜지지 않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는데 침수 때문이라며 수리비 33만 원을 요구했다. 유 씨는 “애플워치에는 수영 관련 메뉴가 있고 공식사이트에서도 수영에 최적화돼 있다고 홍보 중이다. 방수 문제인데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건 무책임하다"며 다른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

# 용인에 사는 윤 모(남) 씨는 지난 5일 채소를 씻던 중 손목에 착용한 갤럭시 워치4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찾았는데 부식 상태로 보아 침수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AS센터 기사는 ‘침수 시 무상 AS를 받을 수 없어 약 27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윤 씨는 “광고에선 방수된다 홍보해놓고 막상 구입 후에는 침수로 부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수리가 안 된다니 과대광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모 씨가 받은 안내문
▲윤 모 씨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안내문

방수 기능이 적용된 스마트워치인데 물이 들어가 고장난 경우 제조사가 사용 중에 생긴 문제라며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깊은 수심에서 수십 분간 방수 가능’, ‘수영하면서도 착용 가능’이란 광고를 믿었는데 실제 침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소비자 과실을 이유로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조사들은 방수 기능이 영구적이지 않고 소비자 생활 습관에 따라 미세한 흠집이 생겨 방수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품 불량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워치 사용설명서에 수영장 물에 있는 소독약품이나 바닷물의 염분, 비눗물 등에 노출될 경우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물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엔지니어가 방수 실링 등 테스트를 거치고 흠집이나 제품 결함이 없으면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 환경에 따라 외부 충격이 발생한 경우 손상된 부분에 물이 들어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워치뿐 아니라 모든 기기가 그렇다. 흠집이 나면 방수가 안 돼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워치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와 애플 ‘애플 워치’ 시리즈는 광고나 제품 설명서 등에서 뛰어난 방수 성능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신작인 갤럭시 워치5의 경우 IPX8 등급의 방진, 방수를 지원하고 애플 ‘애플워치 8’의 경우 IP6X다. 

IP는 방수, 방진 국제보호등급으로 IP 다음의 숫자 2개가 방진(앞), 방수(뒤)를 뜻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효과가 크다. 앞자리의 숫자가 6이면 모든 외부 이물질 투입을 막아준다는 뜻이다. 뒷자리의 8은 1m 이상 깊이에서 30분간 침수를 보호해준다. ‘x’는 그 이상의 방진, 방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실제 애플은 애플워치 광고에서도 수심 50m 방수도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애플워치 광고 캡처
▲애플워치 광고 캡처

하지만 높은 등급의 방수 제품이라도 침수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다. 수심 속 물이 아닌 다른 이물질과 부딪히거나 심한 파동으로 기기가 파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 사용설명서에 ‘생활 방수 기능은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영장 물이나 바닷물에 포함된 소독 약품 또는 염분이 방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애플은 ‘샤워하거나 목욕하는 동안 비누 또는 비눗물에 노출하는 경우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명시해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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