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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필립모리스·그린카 등 11개 업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지키지 않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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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필립모리스·그린카 등 11개 업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지키지 않아 과징금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5.24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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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4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티맵모빌리티, 한국필립모리스, 그린카, 창마루, 펫박스, 시크먼트, 라라잡, 마케팅이즈, Qoo10, 제이티통신, 인티그레이션에 총 5162만 원의 과징금과 5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따라 위 업체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5162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해당 업체들은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했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Qoo10과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주체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웹사이트를 운영한 인티그레이션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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