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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마다 천장·벽에서 물 주르륵...누수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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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마다 천장·벽에서 물 주르륵...누수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까?
준공 승인 5년까지 하자보수 기간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07.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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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나 모(여)씨는 지난 2021년 국내 도급순위 5위권 내 위치한 건설사가 시공한 A아파트의 신축 상가에 입주했다. 이듬해 여름 장마철에 상가 바닥에 물이 스며 들어와 두 차례 바닥 보수 공사를 실시했으나 올해 장마에도 어김없이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나 씨는 "올해는 물이 너무 들어와 고이기까지 하더라"며 "국내 최고의 건설사가 지은 건물이 누수 투성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 전남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20년 12월 도급순위 20위권 내의 규모있는 건설사에서 준공한 B브랜드 아파트에 지난해 1월 입주했다. 그 해 5월 비 오는 날 천장에서 누수 문제가 처음 발생해 보수를 받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자 또다시 물이 샜다. 결국 김 씨는 현재까지 총 4번의 보수 공사를 진행했지만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김 씨는 "입주한 이후 비만 오면 천장에 비가 새서 거실가구 및 커튼, 벽지, 바닥까지 다 젖어 마감이 의미가 없었다. 건물 외벽을 보수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비만 오면 천장에서 누수가 시작된다"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 경기 화성시에 사는 오 모(남)씨는 지난 2017년 도급순위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의 C아파트에 입주했다. 3년 후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화장실에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건설사 CS팀을 불러 보수를 진행했다. 그 후 3년이 지난 올해 6월 또 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며 개인적으로 처리하라는 답을 받았다. 오 씨는 "누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제대로 고치지 않아 다시 하자가 생겼다"며 분개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신축 아파트들이 잇따라 침수되는 등 난리를 겪으며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누수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GS건설, 롯데건설, 호반건설, 동부건설, 부영, 대방건설, 계룡건설 등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아파트 누수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구축에서 다발하는 문제지만 신축 아파트라고 예외는 아니다.

아파트 로비, 주차장 등 일부 침수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비가 올 때마다 베란다 외벽이나 천장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 문제로 피해를 호소했다. 장마가 되면 화장실부터 거실, 방 등 온 집안 곳곳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사례도 빈발한다. 일단 누수가 생기면 곰팡이 등 2차적인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소비자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내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 준공 승인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는 누수 하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공사에 보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누수가 문제 될 수 있는 지붕공사 및 방수 하자는 5년, 단열, 배관, 배선, 창호, 급배수 등 하자는 3년으로 보수 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단 입주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해야 보수 공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수가 지연되거나 미흡한 처리로 누수가 반복되면서 보수 기간이 지나 피해를 고스란히 껴앉는 소비자들도 있다. 

누수 및 침수 문제가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이례적인 폭우로 물이 고이는 경우에는 시공사 잘못을 따지기 어려울 수 있다. 시공사는 일반적인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건물을 시공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자 접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누수”라며 “누수가 발생한 곳은 최대한 신속하게 보수와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매년 폭우로 반복되는 누수 및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공사들의 책임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하자 없는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사들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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