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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유통기한이 없다지만…4년 된 아이스크림이 버젓이 판매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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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유통기한이 없다지만…4년 된 아이스크림이 버젓이 판매되는 까닭은?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7.28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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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사는 김 모(남)씨는 편의점에서 바형 아이스크림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얼음알갱이가 씹히고 맛도 자신이 알고 있던 맛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4년 전인 2019년에 제조된 제품이었다. 김 씨는 이 제품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말한다. 고객센터는 김 씨의 항의에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이 모(여)씨도 한 편의점에서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샀다가 맛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이상하게 아세톤의 냄새가 났다”며 “찝찝하지만 일단 구매한 것이라 다 먹어가던 중 바닥에 하얀 얼음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이 아이스크림은 지난 2021년 6월에 제조한 제품이었다. 이 씨는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판매해도 된다면, 먹었을 때 이상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제조일이 1년이 넘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며 불안해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된 지 오래된 제품을 먹고 탈이 없으면 괜찮지만 맛이 이상하다거나 식감이 이상하다는 호소도 있고 심지어는 먹고 배탈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이와 같은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 내지는 소비기한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다. 빙과류는 제조 단계에선 살균 공정을 거치고, 생산 후에는 영하 18℃ 냉동상태로 유통돼 미생물이 증식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제조일자 표시만 의무화하고 유통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롯데웰푸드, 빙그레, 해태아이스 등 빙과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의 권장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보고는 있으나, 유통과 보관만 잘 된다면 그 기한을 넘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빙과업체들은 이와는 별개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래된 제품을 샀다는 문의가 들어오면 제품을 교환해주고 있다. 간혹 유통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빙과업체 관계자는 “유통 채널에 따라서는 구입처에서 교환을 받으라고 안내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래된 아이스크림이 유통되는 것은 제품 특성상 재고관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른 품목처럼 창고에 먼저 들어온 제품을 먼저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냉동고에서 재고가 줄어들 때마다 이이스크림을 채워 넣으면서 그 때 그 때 출하작업을 하다보면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100% 솎아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빙과업체 관계자는 “빙과류는 일반 창고가 아니라 영하 18℃에 보관한다"며 "이상적으로는 재고를 모두 위로 올려야 하지만 어느 정도 재고가 남아 있을 때 채워넣다보니 현실적으로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래된 아이스크림일수록 성에가 많이 끼어 있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소비자가말하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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