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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은 100% 환불 받는데...기프티쇼·기프티콘·아이넘버는 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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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은 100% 환불 받는데...기프티쇼·기프티콘·아이넘버는 90%만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3.08.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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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교환권'의 환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진 끝에 카카오톡이 100%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기프티쇼(KT알파), 기프티콘(11번가)은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아이넘버(쿠프마케팅)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기존 10% 수수료를 떼는 방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데다 카카오톡과 비교해 매출과 거래액 규모가 미미해 환불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이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업체들은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업계 최초로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100% 포인트로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이 약관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관에 따르면 수신자가 요청할 시 선물하기, 카카오쇼핑 등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100% 환급된다. 수신자가 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모바일 교환권 금액의 90%가 환불머니로 자동 적립된다. 현금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 10%를 제한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교환권을 돌려받을 때 구매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면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시장 규모 1위인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낙전수입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 받았다.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카카오톡 쇼핑하기의 환불 수수료는 대략 900억 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카카오톡은 이달 들어 미사용 교환권을 100% 쇼핑 포인트로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동종업체인 기프티쇼, 기프티콘, 아이넘버 등은 약관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고시한 표준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환불) 4항에 ‘유효기간 경과 후,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자 등에게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자 등은 잔액의 90%를 반환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기프티콘을 운영하는 11번가 관계자는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환불 수수료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프티쇼의 KT알파 측은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은 규모 1위인 카카오톡 쇼핑하기와 달리 매출 규모, 거래액 등이 현저히 적다는 점도 전액 환급을 고려하지 않는 근거로 들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카카오톡은 압도적인 규모로 다른 업체는 미미한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10% 수수료로 큰 수익을 보는 상황이 아니기에 모바일 교환권의 100% 환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거래액은 3조3000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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