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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라이나생명 설계사, 불완전판매로 부부 가입시키고 "설명 들은 아내만 구제"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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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라이나생명 설계사, 불완전판매로 부부 가입시키고 "설명 들은 아내만 구제" 오리발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0.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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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가 잘못 안내한 보장 범위를 믿고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놓고 업체와 갈등을 빚었다.

소비자는 설계사로부터 '치아 발치 세 개부터 재해장해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부부가 함께 계약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이 소비자는 직접 설계사와 상담한 녹취록이 있어 구제가 가능했지만 별도 상담없이 가입한 배우자는 보험사와 분쟁을 겪어야 했다.

보험사 측은 뒤늦게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우자의 보험금 청구건도 지급을 결정했다.

23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는 강 모씨는 지난해 12월 홈쇼핑에서 판매된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골라담는 간편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강 씨는 '장해지급률 중 3% 이상부터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전화로 모집인과 상담할 때 "치아 발치 세 개도 장해지급률 3%에 해당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결정했다. 강 씨에 따르면 모집인이 배우자도 같은 조건으로 보장되며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기에 별도 상담없이 함께 가입했다고.

하지만 최근 강 씨의 배우자가 치주염으로 치아 네 개를 발치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모집인은 말을 바꿨다.

가입 당시 설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면서도 강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녹취록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배우자는 녹취록 등 증거가 없어서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강 씨는 "모집인이 잘못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보험사 소비자센터에서는 해결해줄 수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기막혀했다.

라이나생명 측은 "가입자가 처음에는 보험금 청구가 아닌 상담 건으로 문의해 와 혼선이 있었다"며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도의적 차원에서 배우자의 보험금 청구건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는 상법에 따라 보험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간 낸 보험료와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조건은 ▶계약 후 보험사로부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날인(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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