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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사지기, 온도 기준 위반 제품 적발…“KC표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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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사지기, 온도 기준 위반 제품 적발…“KC표시 확인 필요”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3.1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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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눈 마사지기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표시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눈 마사지기 20개 중 16개 제품이 주의·기재 사항이나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규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후로 제조연월을 표기한 10개 제품 가운데 'KC 마크'가 붙은 제품은 2개였다. 나머지 8개 제품은 '전지 안전 인증' 또는 전파인증만 표기했다.
 


특히 아이비케어가 수입·판매하는 '아이비케어 리얼 3D 눈마사지기'는 마사지 패드 온도가 64.2℃로 안전 기준치(50℃)를 초과했다.

아이비케어 측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 회수 및 품질개선 등 계획을 밝혔다.

눈과 얼굴에 밀착하는 제품인 만큼 패드 온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화상 위험이 있다. 나머지 19개 제품은 네 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눈 마사지기 구매 시 제품이나 포장에 KC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할 것과 제품 설명서에 따른 권장 사용시간, 횟수 및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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