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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침에도 '회계기준 소급법' 따른 손보사 순익 2000억 이상 차이...롯데손보 ‘전진법’으론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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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침에도 '회계기준 소급법' 따른 손보사 순익 2000억 이상 차이...롯데손보 ‘전진법’으론 적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1.17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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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새 회계기준 IFRS17 계리적 가이드라인이 올해 3분기부터 적용된 가운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회계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소급법’을 선택하면서 순이익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가운데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이 소급법을 선택했는데 이로 인해 올해 3분기까지 순이익이 전진법을 적용해 계산했을 때보다 2000억 원 이상 높았다.

롯데손해보험은 기존 방식을 적용한 소급법으로 26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지만 전진법을 적용해 계산하면 적자를 냈다.

상위 8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이들 3개사를 제외한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는 새 회계기준 IFRS17 전진법을 적용해 3분기 실적을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소급법과 전진법은 회계처리 방식을 의미한다. 소급법은 과거 재무재표에 회계상 변경 효과를 반영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전진법은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 및 그 이후 기간 손익으로 모두 인식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을 도입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소급법과 전진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소급법을 적용하는 보험사들이 계리적 가정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해 이익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는 소급법과 전진법 선택을 보험사 자율에 맡기되 ‘전진법’이 원칙이라고 못을 박고 계리적 가정 값을 보수적으로 잡도록 지침을 정했다. 또한 3분기부터 소급법을 선택한 보험사는 보고서에 전진법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실제 소급법을 적용한 손보사들은 전진법보다 실적이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각을 준비하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은 소급법 적용시 2629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전진법을 적용할 경우 57억 원 순적자를 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전진법 적용 시 마이너스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며 "전진법과 소급법을 선택하는 건 보험사 자유고 가이드라인을 어긴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 3분기 보고서 중 개별 재무재표 주석
▲롯데손해보험 3분기 보고서 중 개별 재무재표 주석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도 소급법을 선택했다. DB손해보험은 소급법 적용시 순이익이 1조2624억 원에 달하지만 전진법을 기준으로 하면 2800억 원 줄어든 9820억 원이 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소급법을 채택했으며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역시 전진법 기준으로 5746억 원이지만 소급법으로는 7864억 원에 달해 2000억 원 넘게 차이가 났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당사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소급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이는 소급 적용이 재무제표의 비교와 신뢰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진법을 사용한 보험사들도 금융당국이 정한 원칙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경우 전진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는 전진법을 적용하면서 순이익이 소폭 감소했지만 역시 원칙에 따랐다고 강조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새 국제회계기준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분기에 일시에 반영해 손익이 감소했지만 전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3분기 장기신계약 매출 증가로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잔액은 늘어났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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