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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 담합 제재...과징금 48.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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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 담합 제재...과징금 48.6억 원 부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3.11.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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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6개 사업자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빙과사에 납품하는 가격을 인상하고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드라이아이스를 제조·판매하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구 덕양화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구 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케미컬(구 태경화학)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4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사는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동일하게 변동했다.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 또한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는데 해당 기간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의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제품 생산·유통 과정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생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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