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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면피 준비됐다는 말로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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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면피 준비됐다는 말로 들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1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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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후자금을 가져온 고령의 소비자에게 고난도‧고위험 상품을 판매해놓고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됐다고 운운하는 은행의 태도가 ‘면피 조치’를 완료했다는 말로 들린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일부 은행에서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100% 완료했다고 말하는데, 저희에게는 자기 면피 조치가 완료됐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자필 서명을 받았거나 소비자가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해피콜 등에 ‘네’라고 대답한 녹취가 있어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다는 입장인 것인데 금융당국에서는 옳은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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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이 29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ELS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의 원칙의 본질적인 취지를 생각하면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완료했다고) 그렇게 말하는게 쉽지 않다”며 “소비자들의 가입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추천‧판매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고난도‧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사람과 노후자금을 투자하는 70대 고령 투자자 등 다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70대 고령 투자자가 과거 등락이 심했던 기초상품인 것을 인지해 수십%의 손해가 발생할지를 알았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이러한 상품을 권유한 것 자체가 적절한지, ESL 상품이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설명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필서명이나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 현장 검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본사의 KPI(성과지표)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면 연내에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홍콩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잔액 20조5000억 원 중 7조8456억 원을 판매했다.

은행에서 판매한도를 지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합성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는 판도한도가 아예 없지만 한 은행에서 다른 증권사를 합친 것보다 많은 ELS를 판매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은행이 고난도‧고위험 상품을 아예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업권 분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적합성의 원칙 본질적 취지가 지켜졌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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