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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로 무이자 할부 결제했는데 이자 부과...영수증에 버젓히 명기돼 있는데 '시스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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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로 무이자 할부 결제했는데 이자 부과...영수증에 버젓히 명기돼 있는데 '시스템 오류'?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1.30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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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네이버페이에서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 시 '5개월 무이자 할부' 안내를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수수료가 청구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네이퍼페이 측은 해당 신용카드는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스템 오류로 영수증에만 '무이자 5개월'로 잘못 표기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금액이 커 '무이자' 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후에 결제했다고 반박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월 28일 네이버쇼핑 한 스마트 스토어에서 캐리어 두 대, 총 58만 원을 네이버페이로  5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또 다른 스토어에서 39만7000원짜리 캐리어를 구매하며 역시 5개월 할부를 선택했다.

김 씨에 따르면 결제 전 해당카드는 2, 3, 4, 5개월에 무이자 할부가 표시돼 있었고 두 개 영수증에도 모두 '무이자 5개월'로 표기됐다.
 

▲10월 28일 김 씨가 결제한 두 개의 영수증에 모두 '무이자 5개월'로 돼 있다 
▲10월 28일 김 씨가 결제한 두 개의 영수증에 모두 '무이자 5개월'로 돼 있다 

하지만 11월8일 김 씨는 카드 이용내역에서 해당 구매 건에 할부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에 문의하자 "5개월 할부 무이자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네이버페이에 확인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네이버페이에 문의했으나 "문제없이 5개월 무이자 할부로 처리됐으니 카드사에 문의하라"는 답을 받았고 이후 카드사와 네이버페이를 오가며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카드사가 직접 네이버페이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자 10일여 뒤 네이버페이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제라고 안내했다. 고객센터에서는 "결제 단계에서 5개월 무이자 안내가 있었을 리 없다. 결제가 완료된 뒤 시스템 오류로 영수증에만 표기가 잘못된 거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 씨에게 보상을 받고 싶으면 '결제 단계에서 5개월 무이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김 씨는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한 뒤에야 네이버페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기막혀했다. 네이버페이는 김 씨의 캐리어 결제 건에 대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했고 5000원을 포인트로 보상해 줬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결제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영수증 표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며 "김 씨가 결제 단계에서 5개월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수증에 무이자 할부로 잘못 표기돼 소비자에게 혼선이 있었을 수 있겠다 판단해 5000원을 포인트로 보상해 줬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처음 문의했을 때 '5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됐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고객센터의 대응을 모두 확인할 수 없고 고객센터에서 모르고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피해 사례로 추가 민원 접수 유무 여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씨는 "금액이 커서 무이자 할부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결제했다. 3개월까지만 무이자 할부가 됐다면 5개월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소비자가 결제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놓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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