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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도입...임원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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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도입...임원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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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가 스스로 임원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내년 말부터 은행과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특히 관련 규율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의무로 인식되고 실무부서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방안과 함께 국회에서도 윤한홍·김한규·강민국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상정됐다.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각자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해 내부통제에 대한 회사와 임원들의 관심을 이끄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책무구조도 마련 책임은 대표이사(CEO)에게 있고 이사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게되며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이 추가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이 명시됐다. 이사회에 책임을 부여해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임원에 대해서는 신분제재가 부과된다. 내부통제 관리의무라는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한 자기책임이라는 의미다. 다만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 후 6개월 후부터 은행과 금융지주사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히 내년 6월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는 내년 상반기, 그 외의 여전업권과 저축은행들은 5년 이하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되고 있다"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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