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03년 10월 서울 청담동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제작자 C 씨를 만나 탤런트 A 씨를 모바일 시트콤에 출연하도록 해주겠다며 계약금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시트콤의 노출 수위를 문제삼아 출연을 거절했는데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써버려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앞서 2001년 2월 딸을 연예인으로 키워주겠다며 D 씨로부터 1천42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수배됐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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