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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제 투여 후 에이즈 감염" 제약사 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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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제 투여 후 에이즈 감염" 제약사 상대 패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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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응고제를 투여했다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이 약을 제조ㆍ공급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에이즈에 걸렸다며 혈우병 환자 이모군 등 16명과 가족 50여명이 제약사인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이즈에 감염된 이군 등에 대한 감염 발견 경위와 감염 추정 시기 및 해당 혈액제제의 투여 경위 등을 종합 검토해 보면 해당 혈액제제로 인해 이군 등에게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음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녹십자홀딩스가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김모씨의 혈액을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했고 제조 과정에서의 실수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혈액제제가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혈액제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요청으로 구성된 '혈액제제 에이즈감염조사위원회'가 "일부 환자가 혈액제제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해당 혈액제제의 제조에 에이즈 감염인 오모씨의 혈액이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오씨의 분자생물학적 염기서열 분석결과가 일부 원고들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린 점 등으로 미뤄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혈우병 환자였던 이군 등은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재단을 통해 녹십자홀딩스가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무상 혹은 유상으로 공급받았으며 이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혈액제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해 이군에게 3천만원을, 가족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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