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6단계(D, C, B, A, AA, AAA)로 구분되며,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을 평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AAA(최우수)등급을 받으면서 공정위로 부터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업시민 이념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CP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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