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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증진 돕는 것이 국회의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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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 증진 돕는 것이 국회의원 역할”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3.12.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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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는 등 종전 국회보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았다. 다크패턴 방지법, 온라인플랫폼 시장 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심이 표출됐다. 21대 국회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팔걷고 나선 국회의원들의 활동 내역과 소비자보호 철학을 조명해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지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 앞장서겠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 발의에 힘쓴 의원 중 하나다.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9월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소비자 권리 증진에 힘썼다.

사실 임 의원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소비자와 직접  연결이 되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임 의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목소리를 듣는 데 힘썼다. 실제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생활밀착형' 내용이 담긴 법안이 많다.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가 60대 이상 고령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안이다. 

지난 9월에는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 등이 제공되는 문제가 빈번해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가 잇따르자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함께 표기해 작성하도록 권장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한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데 힘쓰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다음은 임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9월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높아 보인다. 평소 소비자 보호 관련 철학을 가진 게 있는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경우 소비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등을 발의했다.”

-전자상거래 사기는 단절이 쉽게 되지 않고 있다. 단속해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내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해 임시 영업중지 명령 등을 내리고 있는데, 신고가 접수된 이후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개정안이라고 보면 되나.

“맞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도 가지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임시명령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동시에, 지자체 등에서도 함께 불법상거래 사이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려고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 의정활동을 평가하자면.

“그 어느 국회보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생각한다. 마침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과도한 추심을 금지하고 채무 조정을 제도화하는 일명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아직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국회가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앞으로의 소비자 보호 관련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을 하며 ‘소비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상임위원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내는 등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듣고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도울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독자 여러분께서도 소비자의 권익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의원실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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