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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계, 신계약 청약 시 소비자에 유사계약 정보 안내...금전 손실 예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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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계, 신계약 청약 시 소비자에 유사계약 정보 안내...금전 손실 예방 기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12.2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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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신계약 청약시 소비자에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도 확인하여 비교안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유사한 기존계약에 대한 충실한 비교안내를 통해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를 승환이라고 한다.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부당승환에 해당된다.

그 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해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하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하여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다만, IBK연금보험 등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는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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