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차 뒷좌석에 등 받침대 없이 방석처럼 앉는 부분만으로 설계된 부스터형 카시트를 장착했다. 6개월쯤 사용하다 보니 좌석이 꺼진 듯해 부스터 천을 벗겨보니 내장 스티로폼이 내려앉다 못해 갈라져 파손된 상태였다.
이 씨 자녀의 몸무게는 25kg으로 카시트의 최대 허용 중량(36kg)의 70% 수준에 불과해 내구성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이 씨는 품질보증기간 1년이 안 돼 빚어진 일이므로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다시 구매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6개월 만에 카시트 부스터의 스티로폼이 부서진 건 처음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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