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 병이 발생한 곳은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3마리), 선원면 금월리(1마리), 내가면 외포리(1마리), 하점면 창후리(1마리)로 거래대상우(牛)의 브루셀라 병 검사증명을 위한 혈청검사 과정에서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브루셀라 병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양성우 6마리와 양성우에서 태어난 송아지 3마리에 대해 살처분한 뒤 소각할 예정이며 살처분한 소에 대해서는 축산발전기금으로 현 시가의 60%를 보상할 계획이다.
브루셀라 병 발생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30~6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 최종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검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2만 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브루셀라 병 감염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차량소독방제 등을 지원하는 등 브루셀라 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강화지역에서 브루셀라 병에 감염된 소는 5개 농가 15마리였으며 브루셀라 병 근절사업의 실시로 해마다 감염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