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양천경찰서는 24일 돈을 주고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4.택시기사)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34.웹디자이너)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9일 인천 남구에 있는 택시기사 김씨의 원룸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3학년생 A양과 B양에게 각각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 여학생들이 용돈이 궁한 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택시기사 김씨의 경우 동종 전과까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셀트리온·삼성바이오, JPMHC서 ‘생산능력 확대’ 강조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실태 점검... "지배구조 모범관행 편법적으로 운영돼" 금융당국, 대형 여신전문금융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보람상조 천안국빈장례식장, 천안 일봉동 주민 지정기탁금 2000만 원 전달 한국소비자원, "렌탈 정수기 의무사용 후 해지비용 계약서에 명시" 남재관 컴투스 대표, 3억 원 규모 자기회사 주식 매수...책임경영 의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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