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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개선 위해 학계·소비자단체 등 한자리 모여...“작년 반영되지 못한 과제 지속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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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개선 위해 학계·소비자단체 등 한자리 모여...“작년 반영되지 못한 과제 지속적인 검토 필요”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2.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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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정부 등 전문가들이 지난해 소비자법에 대해 회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28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광복관(법학전문대학원)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가운데 전체 좌장은 제1세션에서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이, 제2세션은 박희주 세명대 교수가 맡았다. 

1세션 발제자로는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이 나섰으며 2세션에는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 홍대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진선 서울YMCA부장이 발표했다. 

세션마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 임대성 단국대학교 교수, 박찬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팀장, 김중길 금오공대 교수,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변호사, 박영동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규 공정위 과장은 ‘2023년 소비자정책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종합대책 마련, 중고거래 플랫폼 자율협약, 소비자 기만 SNS 뒷광고 자진 시정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에는 ▲눈속임 없는 소비자 거래 환경 조성 ▲민생분야 소비자권익 강화 인프라 마련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빈틈없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등 4가지 목표 아래 여러 분야의 법 개정,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2023년 소비자법 및 소비자지향성 제도개선사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논의도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비록 관련 내용을 전자상거래에 모두 반영할 수 없었으나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2023년에 반영되지 못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소비시장에 유의미하는 과제의 경우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가 ‘2023년 소비자판례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구제 받기 위한 과정이나 결과가 비효율적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 합리적 무시를 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소비자법의 집행이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와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며 “가령 계약의 불이행과 담보책임, 그 효과로서의 손해배상 등 소비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규범적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홍대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소비자 분쟁 조정 동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이 소비자 분쟁에서 제기된 쟁점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연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선 서울YMCA부장은 ‘2023년 소비자 이슈와 운동 과제:소비자 10대 뉴스와 5대 어젠다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박 부장은 “올해 ▲생성형 AI·디지털 시대 소비자 역량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운동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 운동 ▲소비자법제·행정체계 강화 ▲소비자 안전 확보를 5대 어젠다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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