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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설계사 불완전판매로 4년간 생돈 납부...해지 시 원금은 반환, 이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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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설계사 불완전판매로 4년간 생돈 납부...해지 시 원금은 반환, 이자는 불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3.06 0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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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한 소비자가 4년간 납부한 보험료와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돌려달라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회사 측은 보험계약을 위탁한 대리점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원금은 반환이 가능하나 이자 지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약관상으로도 불완전판매 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이자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해지'가 적용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6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4년 전 DGB생명의 '마음든든유니버셜 종신보험2001' 상품을 가입했다.

이 씨는 가입 당시 모집인이 '생활자금 선지급' 및 '연금 전환'이 가능한 상품으로 소개해 계약했고 매달 4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고 보험사에 계약 무효처리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계약을 담당했던 설계사는 이 씨에게 상품 설명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보험사도 민원을 수용해 계약은 무효 처리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약 1400만 원을 돌려줬다.

이 씨는 원금은 물론 계약 당시 약속한 3%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도 손해배상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거절된 상황이다. DGB생명 측은 손해배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씨는 “상품설명 미비로 4년간 헛돈을 납부했는데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고, 설계사는 영업 정지 및 구상권 청구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오히려 항의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DGB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위탁한 A 대리점 모집인이 민원인에게 상품 설명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다만 민원수용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이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은 지급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약관상 보험 상품이 불완전판매됐어도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받을 방법이 없다.

불완전판매 시 이자와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 계약의 취소, 즉 '품질보증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여기서 이자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씨의 사례처럼 긴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손해배상 항목이 있지만 이 역시 손해배상 사안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소법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법 제44조) 규정과 제 45조에 의거, 보험사는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품질보증해지라고 해서 3개월 내 약관설명불충분 등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이 무효된다. 그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며 "이 시기가 지나면 약관상 어렵기에 회사랑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제보자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지만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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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댕댕 2024-03-20 11:16:34
저도 여기서 사기당했는데 어디에 신고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