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해당 가습기 제품의 상단 조작부 방수 처리가 미흡한 점을 조사 결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제품 상단부 방수 처리가 미흡해 물과 수분에 장시간 노출되면 녹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레토지엠에스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판매된 제품 모두에 대해 환불이나 부품 교체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단부에 녹이 생겼거나 하단부에 최대 용량이 표시돼 있지 않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업체 고객상담실이나 홈페이지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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