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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경기도의원, "LH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일부 사업 주민단체에 위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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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경기도의원, "LH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일부 사업 주민단체에 위탁해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3.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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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25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이날 ‘고양시 공고 제2024-116호’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에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주민단체(조합 등)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고시한다고 알렸다.

주민단체에 위탁가능한 사업은 ▲분묘의 이장 ▲수목의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지장물의 철거 ▲폐기물의 운반 등이다. 또 상기 사업 외에도 위탁사업을 추가 또는 변경 고시할 수 있다고 기재했고 고시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LH 고양사업본부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 “(고시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검토를 생각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될지, 안될지는 자격·면허 여부 등을 주셔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막대한 이익을 고려해, 기부채납 같은 형태로 주민단체 등에 일부 사업 위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단체도 사업을 맡게 된다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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