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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건설 시공평가에 안전·품질관리 평가 비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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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건설 시공평가에 안전·품질관리 평가 비중 강화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4.04.1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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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국토부에 축적되며 3년 평균 점수가 이후 발주 기관별 공공공사 입찰 적격평가 때 등급 차등화 식으로 점수에 반영된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한다.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점)을 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로 대체한다.

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을 신설한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고자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변경한다.

완화책도 마련됐다. 모든 현장에 민원이 2건 이상 발생해 변별력이 없는 만큼 해당 항목(2점)을 삭제한다. 예정공기를 준수할 경우 '우수' 등급을 받도록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중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여부는 구조안정성 분류에서 삭제하고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겼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0.5점)도 신설해 안전관리 촉진을 유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의 사망건수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안전이 강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꾸준히 살피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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