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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추돌사고 접수 후 보험사 6개월간 감감무소식...분쟁 조정 한 없이 늘어져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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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추돌사고 접수 후 보험사 6개월간 감감무소식...분쟁 조정 한 없이 늘어져도 속수무책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4.22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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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후 과실 비율을 놓고 다툼이 생겼는데 보험사에 접수한 후 6개월 간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 산정을 놓고 다툴 경우 최소 한 달 반에서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소비자는 분쟁이 마무리 될 때까지 보험수리를 받을 수 없어 자차수리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는 화물차다 보니 마냥 수리를 맡겨놓을 수 없던 입장이라 보험사의 무성의한 대응에 더욱 화가 났다. 

경기도 수지구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해 10월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이 들이박아 뒷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상대 차주에게 대물 보험 접수를 요청했지만 쌍방과실을 주장했다.

강 씨는 말로 합의가 되지 않아 본인이 가입해뒀던 캐롯손해보험에 사고를 접수했다. 곧 보험 처리가 되면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골치를 썩고 있다. 진행 상황에 대한 연락이 없어 협의가 됐는지, 언제 종결되는지 도통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다리던 강 씨가 담당자에게 연락해 진행 사항을 묻자 "우선 정비소에 차를 입고시켜야 한다"는 말뿐 또 연락이 없었다고.

화물트럭 특성상 운행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다 보니 보상 정도도 모른채 마냥 수리를 맡겨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범퍼가 파손된 채로 불안하게 차를 탔는데 최초 접수후 6개월간 진행 사항에 대해 가타부타 먼저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게 강 씨 주장이다.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강 씨는 담당자로부터 "차량 수리 견적을 받아오면 상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강 씨는 “과실 비율은 어떻게 판정됐는지 6개월 간 연락 한 통 없었다. 가입자에게는 진행 사항을 알려줘야 할 게 아닌가. 원활한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업무 방식이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분쟁 조정이 필요한 건이라 우선 자차 처리해서 비용을 입금했다"며 "보험사 간 분쟁 비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교통사고는 과실비율에 따라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이 산정된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대표협의회'로 넘어간다. 대표협의 결정에 한 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소심의와 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표협의와 소심의, 재심의 등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심의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은 71.5일(두 달 반)이다. 

대표협의부터 재심의까지 간다면 약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만약 최종 재심의 결정도 불복하게 될 경우 소송 진행으로 기간은 더 늘어난다.
 
▲보험사 또는 공제사 간 과실비율 협의와 실무 대표자간 합의가 결정되는 대표협의는 40.9일이었고 ▲대표협의 합의가 파기되거나 불성립 건에 대해 변호사 1인 또는 2인의 심의 결정인 소심의는 70.7일이다. 이후 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변호사 4인의 심의 결정이 이뤄지는 재심의로 넘어가는데 116.7일 가량 소요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쟁심의 건수가 많아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개선점은 없다. 아울러 협정규정문에도 피보험자에게 소요 기간에 대해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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