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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옥소리 "간통죄는 위헌이다"..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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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옥소리 "간통죄는 위헌이다"..위헌심판 제청 신청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3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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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옥소리측 변호사는 이날 옥소리 씨의 간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간통은 외피만 남은 혼인관계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성적 성실의무만을 강제한다고 혼인제도가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간통죄의 여성보호 측면에 대해서는 "여성보호의 정책적 기여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간통죄의 여성보호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강조했다.

   담당 판사는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를 통해 제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옥소리 씨 사건은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한편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는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잇따라 제청, 헌재가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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