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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금융캐피탈, 직원이 장기렌터카 조건 잘못 안내해 운전도 못하고 4천만원 날아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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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금융캐피탈, 직원이 장기렌터카 조건 잘못 안내해 운전도 못하고 4천만원 날아갈 판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8.3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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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캐피탈에서 장기렌터카 상품 조건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모 씨(여)는 지난 4월 우리금융캐피탈에서 4829만원을 주고 장기렌터카 상품에 가입했으나 추가운전자 등록 조건을 잘못 안내받아 5개월째 장기 렌터카가 방치되고 있다며 분노했다.

한 씨는 차가 있었고 친구에게 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 씨는 본인이 장기렌터카 상품에 가입한 뒤 친구를 추가 운전자로 등록할 계획이었다. 

친구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이력이 있었다. 그래서 한 씨는 가입 전에 영업사원을 통해 친구가 우리금융캐피탈의 추가 운전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는지,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지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가입 전 한 씨가 영업사원을 통해 안내받은 조건은 '운전면허 재취득 1년 이상 경과'면 문제없다는 답변뿐이었다.  한 씨의 친구는 7월이 돼야 운전면허 재취득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4월에 상품가입을 마치고 7월 19일에 추가 운전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2~3일 뒤, 우리금융캐피탈은 '내부규정에 따라 추가 운전자등록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추가 운전자등록이 불가하다고 말이 바뀐 것이다.

한 씨는 "가입 전에는 음주운전 이력자도 추가운전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가입하고 나서 내부규정이 바뀌다니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추가 운전자등록이 안됐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씨의 계약을 담당한 대리점 영업사원도 "우리금융캐피탈 직원이 5명 정도 들어와 있는 단체톡방에서 음주운전 이력자도 추가 운전자 등록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했는데 가능하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캐피탈은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며 영업사원의 안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캐피탈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추가 운전자 등록이 불가하다"며 "해당 규정은 바뀐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약관에 추가 운전자 등록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약관에 조건 변경시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명시됐는데 추가 운전자 등록도 조건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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