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주주들이 금융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적격성 입증 요구를 강화하는 한편 주주 간 계약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금융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현정, 박홍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금융기관 대주주적격성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과점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10% 이내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며 "현실적인 지배개념 아래 주식 보유의 구체적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 여부에 따라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격성 유지에 실패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은행 주식 소유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적격성 입증 논리를 바꿔야 한다"며 "적어도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다면 주주간 계약 공개는 무조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OK금융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OK금융그룹은 DGB금융지주의 지분 9.5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JB금융지주의 3대 주주이다.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은 "OK금융그룹은 DGB금융지주 최대주주가 될 당시 자신들의 투자를 '단순투자'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한 데 이어 지난 5월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는 '대주주의 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또다시 심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OK금융그룹은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은 OK금융그룹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지분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은행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 대주주 심사 대상 범위를 법령에 명시하고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경우와 대주주 결격 사유로 기소된 경우를 사회적 신용도 심사의 세부 요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신규 설립 시 '임원의 자격'이 인가 요건에 포함된 만큼 임원의 자격 및 사회적 신용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신규 임원 선임 시 임원 적격성 승인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