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9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 수입사는 전기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 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격전압, 최고 출력, 형태, 원료 등의 정보도 함께 담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롤 인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간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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