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 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시 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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