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에 사는 한 모(남)씨는 지난 9일 렌트업체에서 예약 차량을 수령한 뒤 오른쪽 앞 범퍼가 파손돼 전기선까지 노출된 것을 발견했다.
업체에 항의하자 "몰랐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대체 차량 요청에는 '현재 동급은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차종을 안내했다. 게다가 한 씨가 '대여 요금이 더 저렴한 차량'이지 않느냐고 지적한 뒤에야 차액만큼 가격을 제하고 포인트 5000점을 제안했다고.
한 씨는 "사전 점검도 하지 않아 파손된 차량을 대여해 주고 더 저렴한 차종을 안내하면서 이용료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 개시 당일 차량 하자로 사용할 수 없고 동급의 대체 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 예정 요금에서 10% 가산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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