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MBK 연합이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고려아연보다 일찍 완료된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 연합은 고려아연 주식이 주당 66만 원이면 충분한 프리미엄 가격이라고 근거 없이 호언장담하며 증액은 없다고 시장을 기망했지만 곧바로 75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장 마감 직전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83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5.43%의 주주와 투자자들이 '유인된 역선택'을 하게 돼 주당 89만 원의 매각 기회를 뒤에 두고도 주당 83만 원에 주식을 처분하게 돼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MBK 연합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