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리뷰를 남길 수 있는 리뷰 시스템을 구축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동참업소에 올바른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환경을 정화해 나간다.
이 실장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을 반영한 정책"이라며 "특히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첫째,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찾기 둘째, 임차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셋째,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하기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7907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경기도는 4조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