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알고도 누락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발행주식의 20%에 달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달 금액만 약 2조5000억 원으로 이 중 2조3000억 원은 차입금 상환 목적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1일 오후에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일반공모 형태의 유상증자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11일 공개한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향후 재무구조 변경을 초래할 만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30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되어있다.
또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의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통해 부정거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입장에서 부정거래 성립시 자본시장법상 알고도 방조하는 등의 처벌 대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신고서의 표력 발생일이 다음 달 14일이라는 점에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충분히 검토 후 정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