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온라인몰이 제휴한 카드사 포인트를 자체 포인트로 전환한 경우 현금 인출이나 카드사 포인트로 재전환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몰 이벤트를 통해 받은 자체 '포인트'도 현금으로 직접 충전하는 '페이'와 동일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취급되지만, 온라인몰 포인트는 현금성 전환이 불가하다.
카드사들은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쌓이는 포인트에 대해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몰의 포인트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몰은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는 '페이'와 이벤트, 제휴 카드사 포인트 전환 등으로 적립하는 '포인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20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네이버(네이버페이머니), 쿠팡(쿠페이머니), G마켓(스마일머니), SSG닷컴(SSG머니), 11번가(11pay머니) 등 주요 온라인몰 5개사를 조사한 결과 현금으로 충전해 이용하는 페이는 모두 인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벤트로 받거나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자체 포인트(네이버페이포인트, 쿠팡캐시, 스마일캐시, SSG머니, 11pay포인트)로 전환한 뒤에는 ‘전환 취소’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SG닷컴(SSG머니)을 제외하면 4개사 모두 현금 인출도 불가했다.
SSG닷컴은 조사한 온라인몰 5곳 중 유일하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됐다. SSG머니의 경우 현금 인출 시 잔액 기준 5%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환불된다. 1만 원 미만의 경우 80%, 그 이상 금액의 경우 60% 이상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받거나 카드사를 통해 적립한 포인트도 자산처럼 여기나 온라인몰은 서비스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등은 제휴 카드사 포인트의 전환 취소나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대해 사이트에 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G마켓 측은 내달 시행할 새로운 포인트 제도는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에는 적립식 포인트의 환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 법의 규제가 없음에도 대다수 카드사들은 2018년부터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쌓이는 포인트에 대해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온라인몰 포인트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벤트성이나 제휴 신용카드 전환 포인트와 같은 '적립식' 포인트나 상품권, 현금 등 '충전형' 포인트 모두 온라인몰에서 일부 금액을 사용해야만 현금 인출이 가능하거나 아예 인출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환급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제각각의 규정을 두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 미사용된 포인트는 결국 기업들의 낙전수입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온라인몰들의 포인트 제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 법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