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산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100% 이상)을 크게 미달하는 등 유동성과 건전성 문제가 지속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가운데 무궁화신탁이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자금관리 계획 징구를 비롯한 관리 감독을 진행했다.
그러나 9월 말 기준 NCR이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크게 미달하는 등 건전성 우려가 지속되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무궁화신탁이 2020년 이후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확약 사업장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늘렸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PF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부담이 가중되었다"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차입을 하면서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무궁화신탁은 증자 등 자체 정상화 또는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체 증자보다는 제3자 매각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인수 대상자로는 부동산신탁사를 보유하지 않은 금융지주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권 처장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한계가 봉착한 점을 볼 때 유상증자가 어렵다면 제3자 매각을 해야한다"면서 "(매각에) 상당한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경영개선명령과는 별개로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무궁화신탁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탁사업은 이해당사자, 수익자의 별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 및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탁사업 중 부동산개발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중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은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신탁계정대를 적시에 투입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재 무궁화신탁 정상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9월 말 기준 총 67곳으로 이 중 차입형 사업장은 32곳, 책임준공형 사업장은 35곳이다.
또한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 중에서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 역시 계약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장은 총 26곳이다.
이 중 사업장 5곳은 HUG 분양보증에 가입되어있거나 LH 매입약정이 되어있다. HUG 분양보증 가입 사업장은 공사 지연 및 중단 시에도 HUG가 계속공사 또는 시공사 교체가 가능하다. LH 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는 완공까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 및 신탁재산의 책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