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조합원들을 위한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조합원 이주비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인정비율) 150% ▲최저 이주비 12억 원 등의 혜택을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진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입주 후 2년이나 4년 시점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미뤄진 기간 동안 조합원이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

조합원 이주비도 기본 LTV 50%에 100%를 추가 지원해 총 150%로 상향했다. 조합원이 소유하는 물건에 대한 종전 자산평가액의 총 150%에 다하는 이주비를 책임 조달한다.
최저 이주비도 12억 원까지 보장한다. 만일 종전 자산평가액이 4억 원일 경우 기본 이주비와 2억 원과 추가 이주비 4억 원을 더해 총 6억 원의 이주비에, 추가로 6억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사비 지금 조건으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시공사가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 제도와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길 경우 공사비를 받아 가는 조건이다.
또한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100% 환급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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