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배냇의 ‘핑거요거트 블루베리’를 회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이 확인돼 회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27일까지다.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구매처로 반품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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