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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부수업무 지정... 정식서비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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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부수업무 지정... 정식서비스 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12.1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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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 꼬리표를 떼고 정식 서비스로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는데 금융당국이 받아들인 셈이다.
 


배달앱 업무가 은행 부수업무로 인정되면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로 운영되던 신한은행 '땡겨요'는 은행 정식 업무로 인정돼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금융위는 향후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에 대해 정식으로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모바일'과 동일한 절차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지난 2022년 한 차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연장한 바 있다. 

땡겨요는 ▲중개수수료율 2% ▲관리비·광고비·입점수수료 무료 ▲당일 판매대금 정산 등을 내세우며 '상생모델'로서 가맹점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선정돼 향후 2년 간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폭을 넓히는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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