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돌연 도용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확인된다고 말을 바꾸고 게임머니 복원도 약속했다.
충남 서산에 사는 백 모(남)씨는 네오위즈의 게임포털 피망에서 '피망 바둑'을 이용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4일 본인의 금고에 보관해 둔 게임머니 약 57조5000억 골드가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것.
백 씨는 월 1만2000원의 피망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 '실버클래스'에 가입해 매월 본인 계정 금고에 2조5000억 골드의 보너스 게임머니를 받아 사용해왔다.

이날 오전 12시경 백 씨는 마지막 게임을 했고 아침에 다시 로그인했다. 사이트 접속시 '동일 아이디 사용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무시하고 종료했으나 다음 날 보유 머니가 사라졌다고.
그는 피망 사이트 내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고 전했으나 '명의 도용으로 의심되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손실 금액을 복구해 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네오위즈 측은 "공식적으로 명의도용 사고로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씨가 보유하고 있던 머니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 백 씨가 피망 신고하기 담당자로부터 '게임머니 약 57조 전액을 복구해주겠다'는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했다고 알려왔다. 이 메시지에는 '게임 기록 조회 시 도용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확인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네오위즈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과 상반된 답변인 셈이다.

백 씨는 “처음 문의했을 당시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다가 일주일이나 지나 이제와서 보상해주겠다고 한다“며 기막혀했다.
이후 네오위즈 관계자는 “해당 사례의 경우 의심되는 기록이 확인됐다"면서도 "명의도용인지는 확신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하려는 이용자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단체에선 해당 사례에 대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칼자루를 게임사가 쥐고 있다보니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 취약하고 보상이 쉽지 않다"며 "이용자 권익보호차원에서 조금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