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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부재훈·민병석 등 핵심 경영진 모두 외국인...정책 결정 권한서 외국인 통제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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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부재훈·민병석 등 핵심 경영진 모두 외국인...정책 결정 권한서 외국인 통제력 높아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4.12.2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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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의 경영과 투자 등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병주 회장, 부재훈 부회장, 민병석 파트너가 모두 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영문명은 마이클 병주 김, 제이 에이치 부, 브라이언 병석 민 등이다.

김병주 회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외국국적을 활용한 역외탈세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전례가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을 상대로 세금포탈,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MBK파트너스 측은 국세청에 의해 추징당한 사실을 실토했다.

정치권과 금융투자(IB)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본다. 실제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모든 투자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김 회장도 국적이 외국인이다.

등기임원 중 한 명인 부재훈 파트너는 김 회장 인척으로 알려져 있다. 민병석 파트너도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무늬만 국내법인일 뿐 외국인이 경영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 ‘외국인’ 논란 소지가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MBK파트너스 주요 주주는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으로 이들은 지분 24.7%씩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우리사주조합(17.4%)과 김병주 회장(17%), 다이얼캐피털(16.2%) 등이다.

우리사주조합은 세부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국적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김 회장과 해외 글로벌 자산운용사 다이얼캐피털 등 외국인 지분이 최소 33.2%로 추정된다.

김 회장은 MBK파트너스의 투자심의위원회 ‘의장’이다. 투자 단행과 엑시트 결정이 투심위를 거쳐야 하는데, 김 회장은 투심위 ‘의장’으로서 투심위의 모든 결정에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비토권(거부권)도 보유했다고 한다. 투심위는 위원회 멤버 3 분의 2가 찬성해야 안이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김 회장을 제외한 모두가 찬성해도 김 회장이 ‘반대’하면 투자를 진행할 수조차 없는 구조다.

MBK파트너스는 투심위 구성에 대해 “멤버들 과반수(즉 절반이 넘는 수)가 한국인”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반대로 해석하면 나머지 절반은 외국인이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SSF) MBK내부 자료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투심위 멤버는 모두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투심위 구성원으로 나와 있는 김 회장과 부재훈 부회장, 민병석 파트너 등 세 명이 모두 외국인이다. 또한 국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스티븐 러 파트너는 거주지가 홍콩으로 전해진다.

4명의 등기임원 중 대표 업무집행자는 외국인으로 알려진 부재훈 부회장이다.

주요 요직에 외국인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 현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와 관련해 외국인투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 2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의한 ‘외국인 투자’에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가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MBK파트너스처럼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분류한다.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따르면 외국인이 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은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단순한 지분율 뿐 아니라 의결권과 경영 참여, 정책 결정 권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통제력을 판단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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