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품목에 이동전화서비스가 상위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10월까지 집계한 결과 전체 피해 건수의 12%를 차지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 접수됐다.

이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 17.2%(93건),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철회’ 11.4%(6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가 계약단계에서 매월 청구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가입 대리점(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약정사항이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실물 계약서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할인 혜택을 위한 고가의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