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 비율을 연차별로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7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시설 운영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의무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어 “도 장애인복지과와 조속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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