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마지막 구매 기회" 메가스터디·챔프, 기간 한정 부당 광고에 과징금 7억 원 철퇴
상태바
"마지막 구매 기회" 메가스터디·챔프, 기간 한정 부당 광고에 과징금 7억 원 철퇴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5.01.16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온라인 강의 관련 부당한 판매광고로 7억51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공무원 및 어학 등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에 대해 시정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가스터디교육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 한해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으나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기 때문이다.
 
챔프스터디는 마감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수가 경과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한 점도 감안해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