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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안내했는데...아고다 등 해외 OTA는 부과, 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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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사고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안내했는데...아고다 등 해외 OTA는 부과, 소비자 불만
직판 아닌 경우 별도 규정 적용
  • 이설희 기자 1sh@csnews.co.kr
  • 승인 2025.01.19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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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 사는 임 모(남)씨는 아고다를 통해 2024년 12월28일 제주항공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를 접한 다음날 취소 요청했다. 제주항공에서도 12월29일 예약건까지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아고다 측으로부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환불까지 3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2024년 12월27일 아고다에서 인천-후쿠오카 제주항공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이 씨도 여객기 사고 소식을 접하고 항공권을 취소했다. 전액 돌려받을 줄 알았으나 '50%'만 돌아왔다. 이 씨의 항의에 아고다 측은 발권 대행사 측에서 발생한 수수료라고 선을 그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제주항공 측이 특정 시점에 예약한 항공권은 취소 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내 여행사와 달리 해외 OTA 플랫폼에서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돼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이는 해외 OTA 플랫폼의 상품 판매 구조에서 기인한 일로 볼 수 있다. 대개 일반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대량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한다. 그러나 OTA는 발권 대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소비자들에게 되판매하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다고 해도 발권 대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말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해 12월29일까지 예약한 항공권에 대해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아고다 등과 같은 해외 OTA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취소 시 수수료를 부과 받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항공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이나 수수료 때문에 전액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다. 

주로 아고다에서 이같은 불만이 제기되는 데 대해 업체 측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들은 업체로부터 "발권 대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곤 했다.

그러나 야놀자, 여기어때 등 국내 OTA 업체는 제주항공 항공권 수수료 면제 기준에 부합한다면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아 해외 OTA에 대한 소비자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 등 국내 여행사도 마찬가지로 조건에 부합한다면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약 1, 2만 원의 소액의 발권 대행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현재 최소한의 발권 대행료만 받고 있다. 패키지 상품에서는 이마저도 받고 있지 않다. 개인 여행의 경우에만 1만 원 상당의 대행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참좋은여행도 “발권 대행료는 항공권 발권과 취소 과정에서 생기는 최소한의 인건비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측은 "직접 계약한 해외 OTA 직영 상품은 최소 수수료 면제 등 규정을 따르고 있다"면서도 "계약 관계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해외 서브 에이전트들에 대해서는 상품을 판매 및 중계하고 있는 해외 OTA가 올바르게 규정을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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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만두 2025-01-19 23:40:45
항공권 저렴하게 예매 할때는 좋았지? 이런 경우는 생각 못해봤나봐 ㅎㅎ
아고x는 평이 안 좋기로 유명한업체..(미리 서치 해봤으면 알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