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42개 중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 검출되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위반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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