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사는 우 모(남)씨는 신축 아파트 거실 창호틀이 훼손돼 교체를 요청했으나 시트지로만 마감한 것을 확인하고 황당해했다.
우 씨는 사전점검 당시 거실 창호 틀이 눈에 띄게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교체할 의무가 없다"며 시트지를 덧대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우 씨는 "소비자 요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라며 "수리된 창호뿐 아니라 모든 방 섀시가 흔들리는데 분양만 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