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사는 권 모(여)씨는 지난달 16일 A홈쇼핑 온라인몰에서 24K 귀걸이를 구매했다. 그러나 며칠 지난 21일 홈쇼핑 고객센터로부터 “상품 가격이 변동돼 7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거나 주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추가 금액을 낼 수 없다고 하자 홈쇼핑 측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 이후 권 씨는 자신의 주문이 ‘고객 단순 변심’으로 취소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더욱 황당해했다.
권 씨는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보고 구매한 건데 5일이 지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취소를 강요했다”며 “내 의사와 무관하게 취소된 건데도 단순 변심으로 처리된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A홈쇼핑 측은 공식 온라인몰 판매자가 내부 담당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상담 부서에 바로 주문 취소 또는 추가 금액 요구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A홈쇼핑 관계자는 “원래는 내부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고객상담이 진행돼야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판매자의 요청을 내부 확인 없이 고객상담 부서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 같은 사례가 접수된 즉시 고객에게 연락해 원래 구매했던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해당 판매자에게도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는 권 씨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금 시세가 급등하면서 홈쇼핑 및 온라인몰 사업자들이 금 제품을 판매하고 뒤늦게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커뮤니티 등에서도 온라인에서 금 구매 후 주문일 대비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를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명확치 않은 공식 온라인몰 안내와는 달리 GS샵,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각 홈쇼핑 업체들은 금 시세 변동에 따른 추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GS샵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금 제품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가격과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식 온라인몰에서도 금 시세 변동에 따른 추가금을 받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GS샵 관계자는 “금 제품이 홈쇼핑 방송으로 판매될 경우에는 수량과 가격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 후 방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세 변동으로 인한 추가금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공식몰도 금 시세 변동으로 인한 추가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드물지만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방송과 온라인몰 양 채널 모두 금 시세 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과 공식 온라인몰 모두 금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추가금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